16일 수원시 팔달구 공무원들이 화성행궁 광장에서 ‘4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팔달구)

[수원일보=강한서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16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공무원 및 로데오거리 상인회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총 4개 구간이다.

스마트폰 앱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

이훈성 팔달구청장은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한서 기자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